불공정행위 처분시효 12년까지 늘어났다

오는 5월말부터 물리력을 앞세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행위종료 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시작해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까지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조사기간이 길었던 국제카르텔 사건이나 뒤늦게 인지해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