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대리점 등록요건 강화에 나선다

석유유통협회가 가짜 석유 유통과 무자료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석유대리점 등록요건 강화에 나선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협회는 우선 저장설비와 운송설비 일부를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도록 등록요건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장시설과 운송설비를 빌려 쓰기만해도 시·도에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사업장 없이 서류만 갖고도 사업이 가능해 석유대리점이 무자료 거래 및 가짜 석유 유통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장기간 보고하지 않거나 불법행위 적발로 폐업한 사업장은 6개월간 등록을 불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협회 차원에서 합동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석유유통 업계에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김창배 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은 “기존 등록요건이 느슨해 600여개 대리점 중 100여개가 신설과 폐업을 반복한다”며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데 협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