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28일 목포를 시작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 24곳에서 `개정세법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 세법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했고, 신규고용으로 발생하는 사회 보험료를 청년 고용의 경우 100%, 청년 외 고용은 50%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율을 40%에서 70%로, 공제한도는 60억∼100억원에서 100억∼3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가업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을 1.0∼1.2배 유지토록 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관계관 30여명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설명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연락하면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