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모토롤라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주식취득건 심사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8월 15일 모토롤라 주식 100%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6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계약 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임의적 사전신고 절차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용·스마트패드용 운용체계(OS) 공급업`과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단말기 제조업`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또 구글이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특허 남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용·스마트패드용 OS 공급업과 스마트폰·스마츠패드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은 경쟁을 실질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OS공급을 한정하면 검색광고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봉쇄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 경쟁사로 이전, 구글은 공급을 봉쇄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또 모토로라가 OS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억제해 온 유력한 구매자라고 볼 수도 없어 결합 이후 사업자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결합 이후 구글이 취득한 모토로라 특허권을 경쟁사업자에게 남용할 우려도 결합 이전보다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경쟁사도 관련 표준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설정기구는 필수특허권자에게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조건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FRAND는 공정한 업계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특허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제공을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인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또 모토로라는 애플 등과 경쟁관계 사업자에 대한 표준특허 남용우려는 기업결합 이전부터 존재, 기업결합 특유성(merger-specific)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국제적 이슈인 외국기업간 M&A를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 국제공조로 경쟁제한성을 면밀 검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지속 감시로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