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주식취득건 심사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8월 15일 모토롤라 주식 100%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6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계약 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임의적 사전신고 절차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용·스마트패드용 운용체계(OS) 공급업`과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단말기 제조업`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또 구글이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특허 남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용·스마트패드용 OS 공급업과 스마트폰·스마츠패드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은 경쟁을 실질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OS공급을 한정하면 검색광고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봉쇄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 경쟁사로 이전, 구글은 공급을 봉쇄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또 모토로라가 OS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억제해 온 유력한 구매자라고 볼 수도 없어 결합 이후 사업자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결합 이후 구글이 취득한 모토로라 특허권을 경쟁사업자에게 남용할 우려도 결합 이전보다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경쟁사도 관련 표준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설정기구는 필수특허권자에게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조건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FRAND는 공정한 업계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특허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제공을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인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또 모토로라는 애플 등과 경쟁관계 사업자에 대한 표준특허 남용우려는 기업결합 이전부터 존재, 기업결합 특유성(merger-specific)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국제적 이슈인 외국기업간 M&A를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 국제공조로 경쟁제한성을 면밀 검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지속 감시로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