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특별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출판인쇄·기록매체, 제1차 금속, 자동차·부품 등 불공정 하도급 빈발하는 3개 업종이 대상이다.

작년 실태조사에서 불공정하도급 혐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 3개 업종 원사업자(523개)를 대상으로 전국 5개 지역에서 3~4월 중 실시한다.

해당 업종 위반실태를 설명해 경각심을 높이고 하도급법령과 동반성장 시책을 설명한다.

기업의 자발적 법위반 예방을 위해 자체 교육실시를 권고하고 향후 서면실태조사시 교육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