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착수했다. 그동안 분산 운영해 오던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는 국토부 내 `녹색건축과`(가칭) 설립을 위한 실무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관련 하위법령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일원화하면서 이를 전담할 독립 조직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현재 녹색건축과 신설을 놓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그동안 주택법과 건축법 상 하위법령으로 분산 운영돼 오던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를 통합·격상시킨 것으로 지난달 22일 발효됐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올해 중 마련, 세부시행 내용을 담아 내년 2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기획과 등에서 수행해 오던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과 같은 기존 업무를 녹색건축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운영 등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명시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제한 △녹색건축물 현황과 전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는 신규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내 녹색건축지원센터를 개소해 건물 온실가스 저감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권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은 “정부에서 건물 부문 에너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신설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면 늦어도 2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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