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녹색건축물…관건은 기존건물

국토해양부 안에 녹색건축과를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주무과를 새롭게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 안에 얹혀살던 녹색건축물관련 법령도 이전보다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녹색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명확하다. 건물부문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배출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더욱이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늘어난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해 온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기반으로 기존 건물 부문 에너지절감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다.

국내 건물에서 신축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이다. 90%가 이미 과거 설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건물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대상이다.

신축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온실가스·에너지절약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투자와 소유자와 실입주자와의 관계, 아직까지는 긴 투자비 회수 기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녹색건축과 설치가 행정적인 의미에 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흩어져 있는 녹색건물 관련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기능과 함께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에너지 절약 방안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추가 되길 기대해 본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