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업체가 허위 가격 자료를 제출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일부 업체가 위·변조한 가격 자료로 조달청과 구매 가격을 체결해 건전한 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허위가격자료 제출 차단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계약업체가 세부 물품별로 구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업체가 해당 기준에 따라 발행된 전자세금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후 그 내역을 조달청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조달청에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관계기관과 교차 검증하고,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 기초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기관에서 가격 자료의 허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업체 역시 납품실적증명서와 가격자료 등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계약 소요일수가 단축되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