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용 LED 영역다툼 확산

횡단보도용 LED조명을 놓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영역 침범 논란이 갈수록 확산됐다.(본지 3월 9일 19면 참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해온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일단 중소기업 쪽 손을 들어줬다.

동반성장위는 세오가 개발한 횡단보도용 LED조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분류되므로 대기업의 공공시장 철수 원칙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가 대기업의 LED조명 참여배제를 권고한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연합체인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과 LED분과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마친 동반성장위는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정책 반영시 LED조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무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적합업종팀장은 “LED조명의 대기업 참여가 금지된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SK네트웍스서비스가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 역시 안 될 소리다.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광주시 남구청도 본보 보도이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횡단보도 볼라드 등 관련 특허 4건을 출원한 남구청은 변리사 자문을 거친 후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지역 기업인 세오에 LED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매출액의 2.5%를 기술료 수익으로 챙기고 있다.

SK네트웍스서비스 측은 “세이프메이트는 LED 분야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공식답변은 그룹 홍보실에서 얻으라”며 즉답을 피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