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투자주의보

16일부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나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은 `의견 거절` 등 부정적인 감사결과로 투자자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0일까지다.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오는 22일이다. 예를 들어 23일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은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미 제출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관련 비적정 정보를 수집해 조회공시 요구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법인은 128개사로 이 기간 전체 상장 폐지법인 254개사의 절반을 웃돌았다.

또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기업 중 과반이 넘는 85사가 횡령·배임, 회생절차, 부도, 워크아웃, 회계처리기준 위반, 파산 등 악재성 신호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공시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대부분 감사의견 거절이나 전액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소 홈페이지 상장공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