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거래위 시장감시국장 1문1답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리핑에서 강도 높게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칼날을 겨눴다. 실제는 할인 효과가 없는데도 고가 휴대폰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과 1문 1답.

-통신위와 중복규제 논란이 있는데.

▲통신위 보조금 관련 처벌은 기존 가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자 간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 그러나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사는 보조금 지급으로 실제적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보조금 지급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조금으로 인한 실질적 할인 혜택이 전혀 없다. 소비자가 이를 알았다면 종전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삼성전자 과징금이 당초 수준의 24%에 그친 이유는 뭔가.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해 가격 부풀리기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통사가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이통사 제의를 제조사가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외산 휴대폰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내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은 제조사 장려금이 없고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도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시장 특성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통사와 국내 제조사 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명세 공개는 언제쯤 할 것인가.

▲2~3개월 준비를 거쳐 이통사와 제조사가 상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도 사업자에게서 자료를 받아 홈페이지 공개 자료와 비교 검토하겠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