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만원짜리 갤럭시S, 87만원으로 뻥튀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2008년부터 가격 부풀리기를 실시했다. 이전엔 판매이윤을 수취하지 않고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줬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출고가는 제조사 공급가에 판매이윤 없이 물류비용(2만~5만원)만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했다.

2008년 이후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 휴대폰 진입이 본격화해 경쟁도 심화됐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기존 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 기간 모두 44개 모델을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차액을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제조사도 209개 모델 공급가를 부풀렸다.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000원이었다.

삼성전자 갤럭시S 공급가(63만9000원)와 출고가(94만9000원) 차이는 31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소비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평균 7만8000원, 실제 소비자 평균가격은 87만1000원이었다. 만약 이통사가 기존 관행(출고가=공급가+물류비용)대로 출고가를 책정했다면 소비자는 약 68만원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한 휴대폰 모델은 제조사 장려금 때문에 국내 통신사에 공급하는 가격이 해외 수출공급가보다 31만3000원 더 비쌌다.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폰 할부구매 시 구매가격이 높아지면 할부금 잔여대금이 커 소비자가 통신사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고착효과(lock-in)가 발생해 시장 경쟁이 둔화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통신사·제조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 가격에 전가해 실질적 부담이 없었고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소비자 유인효과가 커 휴대폰과 이통서비스 판매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휴대폰 구입가격이 낮아지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부작용도 적어져 가계 통신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오는 5월 휴대폰 개방형관리제도 도입 이후 통신사가 자기 유통망과 제조사 유통망 간 보조금 차별로 제조사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