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사면 100만원 보조금, 체어맨 사면 100만원 부담금

내년 하반기부터 CO₂ 배출이 130g/㎞ 이하인 차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CO₂ 배출이 150g/㎞ 이상인 중·대형 차 구입 시에는 최대 15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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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 CO₂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소비문화를 구매단계부터 저탄소형으로 개선하고 자동차회사 CO₂ 저감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CO₂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도(안)에서 CO₂ 배출이 130g/㎞ 이하는 `보조금 구간`으로 설정하고 CO₂ 배출이 150g/㎞ 이상은 `부담금 구간`으로 설정했다. 중간인 130~140g/㎞는 `중립 구간`으로 보조금·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해 마티즈·모닝·프라이드·포르테·i30 등 소형차량은 구입 시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쏘나타·K5·그랜저·알페온·에쿠스 등 중·대형차량은 구입 시 최대 15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중·대형차량이 대부분인 수입차량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구간별 CO₂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되 △사회적 수용성 △구매 문화 전환과 기술개발 촉진 등 정책목표 달성 △시장여건 △세수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조금·부담금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국민부담 완화와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강화보다는 보조금 강화에 초점을 맞춰 부담금 상한을 차량의 기준가액의 3% 이내로 할 계획이다. 부담금 징수비용과 환경행정 운용비용에 따른 적정 세입-재정규모 유지와 시장반영여건을 감안해 정기적(2년)으로 구간 조정 및 보조금-부담금 수준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부담금으로 `저탄소차 촉진 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이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보조금의 운용은 환특회계의 세출예산으로서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 등 기존 그린카 보급촉진 관련 보조금들을 이 제도로 포괄·흡수하고, 향후 자동차 개별소비세·자동차세(보유세) 등 자동차 관련 세제 친환경적 개편·정비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자동차 CO₂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는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저탄소형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