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제 어림없는 일?

정부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한다. 내부거래시 계약방식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의무 거래규모도 확대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4월 1일부터 내부거래시 계약체결방식을 공시하도록 했다.

새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하는 주요 내용으로 계약체결방식을 추가했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규정 개정은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가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 및 사업자 선정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며 계열사 거래액 중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은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가능토록 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도 확대했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했다. 현재는 10%, 10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도 총수지배 주주측이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규정 개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공시대상과 공시범위도 확대되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30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모범관행(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15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모범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30대 기업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