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보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 포럼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려고 각국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다. 앞으로는 미세한 부문을 조정 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성·유통 과정에서 개인 정보의 수정과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사회적으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예컨대 클라우드서비스 등 새로운 통합 서비스에서 어떤 정보를 남기고 어떤 정보를 지워야 하는지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심층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도 요구된다.
전자정부 정보보호는 잘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용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수많은 악성코드가 배포돼 있는 상황에서 수십만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정보를 쌓아서 해외로 빼 내갈 수도 있다.
정보주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해외로 넘어가는 것은 없는지.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가 국민 행태를 날마다 파악해 서버에 쌓아 놓고 있다. 이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가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