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화학이 업계 2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27일 호남석유화학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상법 개정으로 케이피케미칼의 소규모 합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케이피케미칼을 합병하면 지난해 기준 총 매출액이 18조원으로 LG화학에 이어 부동의 2위를 수성하게 된다. 케이피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개정된 상법은 합병으로 사라지는 회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존속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10%를 넘을 때 존속법인에 보유 주식을 사줄 것으로 요청하는 권리가 발생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주식가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이 케이피케미칼 주식을 매입하는 비용 부담이 커 그간 케이피케미칼을 합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케미피케미칼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800억원에 달하는 주식매입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호남석유화학의 주식가치는 케이피케미칼에 비해 20배 정도다. 호남석유화학 주식 3100만주 중 250만주에 해당한다. 케이피케미칼 주식가치가 존속법인인 호남석유화학의 10%를 넘지 못한다. 주주총회 소집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소규모 합병이 가능하다.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어 소규모 합병하면 호남석유화학이 신주를 발행해 케이피케미칼 주식을 바꿔주면 돼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합병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호남석유화학 주가가 최고치일 때 합병해야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시황을 보며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호남석유화학은 타이탄까지 14조원가량의 매출로 업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피케미칼까지 합병하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8조원으로 LG화학도 넘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