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이 가동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조석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미국 분쟁광물 규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자동차·기계 등 산업별 대표 단체와 광물공사·무역협회·KOTRA 등이 대응반을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미국이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미국 상장 기업이 콩고·수단·르완다·부룬디 등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4종(텅스텐·탄탈륨·주석·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해당 금속은 휴대폰·가전·자동차 부품 등 전자·기계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어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국내 기업은 해당 금속을 라오스(주석)나 중국(탄탈륨), 미국(텅스텐) 등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제품에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납품 중단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규제 시행 안으로 분쟁광물 미사용 인증, 실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부 시행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경부는 조만간 예정된 세부규정 발표 전까지 해당 규제를 충분히 홍보해 기업들이 유통라인과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부규정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광물 원산지를 인증하거나 실사하는 등 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단 광물공사는 규제대상 광물의 대체 수입선을 제시하고 해당 광물을 차질 없이 비축할 계획이며, KOTRA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대응 동향을 점검한다.
산업별 단체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분쟁광물 규제 홍보를, 개별 기업은 협력사 임원과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무역협회는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사전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