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 중 중요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전 3시10분께 대검찰청을 나선 선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문채 비서진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선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을 때도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자녀가 지분을 가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선 회장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선 회장을 소환해 횡령·탈세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