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한국HP 경영진 `업무상 배임죄` 고소

금융 IT전문업체 웹케시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와 관련, 함기호 한국HP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웹케시는 한국HP가 한국산업은행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컨소시엄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경쟁사에 유리하게 입찰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HP는 웹케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없다고 정면으로 반박, 양사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창규 웹케시 사장은 28일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해 함기호 한국HP 대표를 비롯해 윤종기·권정남·함정훈·임성국·정연효 등 총 6명을 배임(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련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 사장은 “한국HP와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시 상호협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한국HP가 한국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한 프로젝트 예산 248억9300만원보다 훨씬높은 350억원 수준으로 제안, 의도적으로 웹케시의 정상적 입찰 및 경쟁을 방해했다”고 소개했다.

웹케시는 당초 한국HP와 수주를 위해 200억원 미만으로 제안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석 사장은 “통상 프로젝트 예가보다 높은 금액의 입찰가를 제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며, 터무니없는 입찰가를 제안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웹케시는 또 한국HP가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웹케시는 한국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HP가 제출한 하드웨어 스펙이 입찰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안했다고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석 사장은 “정황상 한국HP가 경쟁사에는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주사업자로 제출한 제안서엔 스펙에 미달한 하드웨어를 제시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웹케시는 향후 민사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석 사장은 “국산 SW 산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HP는 “단독 입찰 조건이었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을 하지 않았고, 웹케시는 가격을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며 “비즈니스 룰에 맞춰 입찰에 참여했다”고 맞받았다.

지난 20일 삼성S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국한국산업은행도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고광용 한국한국산업은행 인터넷뱅킹팀장은 “한국HP와 삼성SDS에서 제안한 입찰가 관련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일단 삼성SDS과 다음 주 중 협상을 시작해 15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삼성SDS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