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통관 지정업체` 여부가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 희비 가른다

한미FTA 발효로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이용한 미국 제품 구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통관 지정업체` 여부가 대행 업체들의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통관 업체로 지정된 72개사만 한미FTA 발효에 따른 면세한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미국발 한국행 특송화물은 지금까지 상품가격과 배송비, 보험료를 포함해 한화 15만원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이후에는 특별통관 지정업체에 한해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을 제외한 전품목에서 상품가격 2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특별통관 미지정 업체는 어떤 추가 혜택도 받지 못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면세혜택이 한화 15만원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한미FTA 발효 직후에는 의류나 신발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지정 업체와 동일하게 상품가격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줬으나 지정 업체와 미지정 업체 간 차이가 사라지면서 제도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주부터 혜택이 사라졌다.

특별통관 지정업체 제도는 2000년 도입돼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통관 시 가격 등을 속이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법규를 잘 지키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차등 대우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72개사가 지정업체로 등록돼 있다.

미국에서 200달러 제품을 구입할 경우 통관 세금이 지정업체를 통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4만원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특별통관 지정업체 여부가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업체들의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통관 지정업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통관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대행 업체 이용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한미FTA 발효 전후 면세한도 변경 내용

자료:관세청

`특별통관 지정업체` 여부가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 희비 가른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