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않는 저장 상표 `발 붙일 곳 없다`

특허청은 상표권으로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저장 상표를 축소하기 위해 `수수료 가산제도`와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장 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상표까지 과다하게 지정해 진정한 상표 사용자들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표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줄 뿐 아니라 심사관들의 심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1상품류당 평균 지정상품 수는 2002년 9.6개에서 2010년 113.9개로 8년간 1186.4% 급증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출원·등록단계에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하면 출원인이 상표 사용 사실 또는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사용 의사를 입증해야만 한다.

특허청은 또 4월1일부터 수수료 가산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상표 출원이나 등록을 막기로 했다. 상표 등록 출원이나 신규·갱신 등록시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면 기본 수수료 5만6000원에 지정상품단 가산료 2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저장 상표의 폐혜를 줄여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표 사용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