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중소·영세사업자 상당수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30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무더기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2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CCTV 설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이 많다”며 “대형 사업장은 잘돼 있지만, 중소와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절반을 크게 넘는 곳이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서울·경기·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CCTV 설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29일로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이뤄졌다. 법에 따르면 CCTV 운영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CCTV 영상)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개인정보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이다. 업계가 이렇게 조치를 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일각에선 기준이 너무 엄격해 중소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도 완벽하게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은 실태 파악이 쉽지만 대기업은 외부에서 접근이 힘들어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조차 힘들다”며 “CCTV를 설치한 대기업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순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CCTV 설치와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며 “CCTV 업체를 대상으로 설치와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이행 사항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마지막까지 계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설치운영 관련 조항 및 벌칙 (단위:만원)
자료:행정안전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