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면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cksoo636@korea.kr

최근 이슈가 된 `막말녀` `국물녀` `사생팬`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CCTV에 찍힌 개인의 행동을 인터넷에 공개해 일반에게 고발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모습과 언행이 담긴 영상물도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다. 촬영자가 이를 무단으로 유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ET단상]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면

원래 CCTV는 이런 부정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설물관리,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공공질서와 재산보호 등을 위한 유용한 장치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행사장 주변을 2000여대 CCTV가 연결된 입체시스템으로 경호·경비 및 대테러 경계활동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CCTV가 잘못된 용도로 활용돼 CCTV에 촬영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CCTV 설치목적과 관리방식을 규정했다. CCTV에 찍힌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5대 필수이행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설치목적·촬영범위·관리자 연락처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목욕탕·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CCTV를 통한 녹음이나 당초 설치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적 조작은 금지된다. 넷째, CCTV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CCTV 운영방침을 정해 공개하는 등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막말녀` `국물녀` 등 사례와 같이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본인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하고, 함께 찍힌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타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자 대상 순회교육과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CCTV 운영 시 조치사항을 전파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근 2주간 특별집중 계도를 실시했다. 특히 서울·경기·충청 등 3개 권역과 버스·학원·호텔 등 8개 업종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내판 설치와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금지 등 준수사항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으나, 녹화장치에 대한 보안조치 등 안전조치가 다소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CCTV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등과 CCTV 설치 안내판 및 5대 필수이행 사항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계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악의적인 위법행위나 피해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할 계획이므로, 법령의 준수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아직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열 포졸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계도나 법률 처벌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CCTV의 잘못된 활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올바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중요함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타인의 정보도 본인의 것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