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자담배 사용하던 회사원의 결정은?](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2/03/29/500.jpg)
지난 2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전자담배를 수입해서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을 붙잡아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법 판매 담배업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주문을 받고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국내에 전자담배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제작한 식약청 검사완료 포름알데히드 미검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갈 수 밖에 없어 주의를 요한다. 많은 전자담배 관계자들은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브랜드가 있는 전자담배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자담배 기체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전자담배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전자담배 업체가 있어 화제다. 해당 업체는 체인저블 시스템을 탑재한 전자담배를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전자담배 기체 테스트, 액상성분 분석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여 신뢰도 얻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전화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발송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불법 판매 업자에게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며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브랜드 있는 전자담배를 구매하면 보다 안심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업체도 소비자들이 전자담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