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만들어지는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안전인증규격과 관련 `단극차단 개폐소자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개발 중인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안전인증규격 제정안에 `양극차단 개폐소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폐소자는 상황에 따라 전류를 끊어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콘센트에 연결된 L(Live)선과 N(Neutral)선 중 L선만 끊는 것이 단극차단, L·N 두 선을 모두 끊는 것이 양극차단이다.
관련 업계는 양극차단 개폐소자 사용이 의무화 되면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성능 개선이 어렵고 제품 자체의 대기전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회로·부품 등이 추가돼 공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부품·기술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용량을 일반 콘센트 수준(16A)까지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단극차단을 허용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대기전력차단콘센트가 이미 일반 콘센트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고 접지 기능으로 충분히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출 이지세이버 사장은 “양극차단 의무가 없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와 비교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업계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안전인증규격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와 국제표준 선도라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양극차단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기전력 차단 효율,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동희 기표원 연구관은 “양극차단과 비교했을 때 단극차단은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떨어진다”며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멀티탭도 양극차단이 의무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