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6개월의 계도기간 끝나 본격적인 법시행이 된 가운데 CCTV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운용자는 안내판 설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식당, 매장, 중소규모 업체 등 CCTV 운용하는 모든 곳은 CCTV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아직도 대부분의 CCTV운용자들이 모르고 있어 졸지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
CCTV 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섯가지 필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설치목적·촬영범위·관리자 연락처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목욕탕·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설치목적을 벗어나 다른곳을 비추는등 임의조작이나 녹음을 할 수 없다.
넷째, CCTV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CCTV 운영방침을 정해 공개하는 등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타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넷큐리테크놀로지(www.netcury.com)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 안내판 미부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CCTV 안내판을 무료 다운로드와 함께 안내판 증정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CCTV 운용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CCTV안내판은 넷큐리테크놀로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고,법률관련정보 제공은 물론 안내판 무료 증정행사에도 실시하고 있어서 CCTV 운용자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