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계약참여 절차 간소화한다.

전자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는 등 우정사업본부 발주 사업의 입찰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고객 중심 계약업무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연간 7만여 건에 달하는 계약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 계약은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낙찰업체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업체가 제출하던 국세·지방세 납세확인증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등 8종 서류도 직접 전산에서 확인하게 된다. 또 협상 계약 및 2단계 계약 등은 제안요청설명회 제출서류는 입찰등록 시 생략되고, 업체 대리인도 신분증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업체들은 공통(10여종), 전산확인서류(8종) 등 18여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30여종 개별서류는 전산으로 처리하면 된다. 연간 2500여 건 계약에 대한 업체 방문이 감소할 전망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