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공급가 부풀리기`에 대하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15일 과징금 등을 부과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 사실에 근거해 통신 3사 및 제조 3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일 뿐,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은 전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법한 행위에 손해 본 소비자 손해를 보상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라는 입장이다. 공정우 조사대상 기간인 2008년부터 20010년까지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 6인을 원고로 내세워 계약을 취소한 뒤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 청구할 예정이다. 또 전체 가격 중 부풀려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