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청년 창업 보증한도 3억원으로 늘린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보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강화 내용

청년 스타트업(Start-Up)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 보증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증료율은 0.3%로 하향된다. 초기 벤처가 많이 늘었으나 청년 기업은 부진하다는 지적 속에 정부가 추진해 주목된다. 본지 4월 9일자 1면 참조

신용보증기관, 청년 창업 보증한도 3억원으로 늘린다

신용보증기관, 청년 창업 보증한도 3억원으로 늘린다
신용보증기관, 청년 창업 보증한도 3억원으로 늘린다

정부 양대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청년 창업 활성화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청년창업 특례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신보는 청년창업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운전자금 1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료율은 0.5%에서 0.3%로 0.2%포인트 인하한다. 매출액이 미미한 곳에 대해 사업성만을 검토해 지원하는 보증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신보는 이 같은 지원 확대에 따른 보증 수요를 감안, 올해 청년창업기업 보증규모를 지난해 3000억여원에서 올해 4000억원으로 늘렸다. 신보는 2008년 8월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했다. 첫해 150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3000억~350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기보는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청년창업특례보증 변경안에서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늘려 잡았다. 보증료는 0.3%포인트 차감 방식에서 신보와 동일한 0.3% 고정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보 보증료는 평가등급표에 따라 0.8~2.5%를 받았다. 예컨대 산출보증료가 2%인 청년창업기업 경우 2.0%에서 0.3%포인트 차감한 1.7%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0.3% 고정으로 적용된다. 보증비율도 창업 1년 이내뿐만 아니라 1년 이후에도 1억원까지는 100% 적용한다. 창업 1년 후 보증규모가 1억원을 넘어서면 그 금액부터는 95%를 적용 받는다. 기존에는 창업 후 1년 이내면 100%, 1년이 지나면 90% 적용됐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이사는 “이번 조치로 창업초기 청년기업의 자금조달이 수월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신보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강화 내용

※자료:신용보증기금

[표]기보 청년창업 특례보증 우대 변경 내용

※자료:기술보증기금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