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타트업(Start-Up)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 보증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증료율은 0.3%로 하향된다. 초기 벤처가 많이 늘었으나 청년 기업은 부진하다는 지적 속에 정부가 추진해 주목된다. 본지 4월 9일자 1면 참조
정부 양대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청년 창업 활성화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청년창업 특례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신보는 청년창업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운전자금 1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료율은 0.5%에서 0.3%로 0.2%포인트 인하한다. 매출액이 미미한 곳에 대해 사업성만을 검토해 지원하는 보증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신보는 이 같은 지원 확대에 따른 보증 수요를 감안, 올해 청년창업기업 보증규모를 지난해 3000억여원에서 올해 4000억원으로 늘렸다. 신보는 2008년 8월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했다. 첫해 150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3000억~350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기보는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청년창업특례보증 변경안에서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늘려 잡았다. 보증료는 0.3%포인트 차감 방식에서 신보와 동일한 0.3% 고정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보 보증료는 평가등급표에 따라 0.8~2.5%를 받았다. 예컨대 산출보증료가 2%인 청년창업기업 경우 2.0%에서 0.3%포인트 차감한 1.7%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0.3% 고정으로 적용된다. 보증비율도 창업 1년 이내뿐만 아니라 1년 이후에도 1억원까지는 100% 적용한다. 창업 1년 후 보증규모가 1억원을 넘어서면 그 금액부터는 95%를 적용 받는다. 기존에는 창업 후 1년 이내면 100%, 1년이 지나면 90% 적용됐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이사는 “이번 조치로 창업초기 청년기업의 자금조달이 수월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신보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강화 내용
※자료:신용보증기금
[표]기보 청년창업 특례보증 우대 변경 내용
※자료:기술보증기금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