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인증제 시행으로 소셜댓글 트래픽 급감

선거기간 인터넷뉴스 소셜 댓글 서비스에 실명인증을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치로 소셜 댓글 트래픽이 평소 대비 10%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여론 위축을 낳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었다..

10일 소셜 댓글 서비스 `라이브리`를 제공하는 시지온에 따르면 공식 선거기간에 돌입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라이브리를 사용하는 국내 40여개 언론사의 평균 소셜 댓글 수는 1100개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1만5000여개 소셜 댓글이 달리던 실명제 실시 전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선거기간 가장 많은 소셜 댓글이 달린 날은 인증제 시행 첫날인 3월 29일 1587개, 가장 적은 소셜 댓글이 달린 날은 3월 31일 573개로 나타났다. 12일의 선거기간 중 총 4일이 소셜 댓글 수 1000개를 밑돌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인터넷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소셜 댓글 서비스에 실명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26 재보선 때는 없던 조치로 선관위가 선거기간 소셜 댓글을 바탕으로 한 여론 확장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실명인증을 한 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 6항을 들어 현행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선 선거기간 소셜 댓글 인증제 실시가 결과적으로 SNS를 통한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몇 언론사는 선관위의 조치에 반발해 선거기간에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폐쇄했다. 실제로 한 언론사는 지난 2일 홈페이지 알림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제약 없이 자유로워졌는데도, 인터넷에 선거 관련 의견을 쓸 때는 실명인증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소셜 댓글 실명인증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소셜 댓글 서비스 일시중단을 알렸다. 인증제 시행이 일부 언론사들의 소셜 댓글 서비스 폐쇄와 트래픽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슈 토론의 장도 사라진 셈이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선거법에 따른 실명 인증으로 공론의 위축 효과가 확인된 셈”이라며 “SNS 선거 운동 제한이 위헌이라 판단한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제한을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셜 댓글=특정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로그인으로 댓글을 다는 서비스다. 댓글을 달기 위해 일일이 각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댓글을 SNS 친구에게 자동 전파해 자신의 의견을 쉽게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

한세희·정진욱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