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8만 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CCTV 제조업체 등 공급사와 협력한다. 문제로 지적된 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협력을 위해 CCTV 관련 협회와 제조업체 대상으로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에는 분야별 업무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에 이어 지난 2일 CCTV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테크윈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테크윈은 CCTV 공급시 사용설명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내용을 삽입하고, 안내판을 무료로 제작해 함께 배포하기로 합의했다. CCTV설치업체와 협회인 D-TEG코리아·코리아타코·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등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에스원·ADT캡스·KT텔레캅·조은세이프 등 경비업체와도 간담회를 실시했다.
부동산·약국·치과·병원·한의원·회계·카센터·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그램 개발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한다. 간담회 참석 업체는 텐커뮤니티·대한약사회·앤드컴·비트컴퓨터·대한한의사협회·브레넥스·인트라밴·하시스인터넷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간담회에 참석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시장 점유율이 높다”면서 “이들 업체만 참여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홈페이지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준수사항 교육·홍보 △CCTV 실태 점검 등을 꾸준히 실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간담회 개최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CCTV 영상정보의 무단유출·공개금지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조항이 적용된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