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되나?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가려지기까지 주권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 선종구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전까지 이 회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선 대표가 하이마트로부터 2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하는 등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이르는 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선 대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상장기업 자체에 대한 시장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일 경우, 주권매매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682억원으로 대기업에 속한다.

이와 별도로 이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증시전문가는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상장폐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겠지만, 매각 차질 등 향후 파장은 좀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