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대한상공회의소 등과 17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이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공개한 정부 `현장실습 개선대책`에 따르면 학생이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한다. 학교 현장실습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최대 8시간), 주 2일 휴무를 보장한다.
고용부는 현장실습 목적과 학생 모집부터 실행까지 절차·유의사항 등을 담은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한다. 교과부는 현장체험〃채용연계 현장실습을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 현장실습 우수사례 및 학교용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중기청은 특성화고 학생 연수업체인증사업으로 중소기업에 현장실습 인프라〃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현장실습이 학생 적성에 맞게 학습과 일이 조화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고 인력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