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기업 현장실습 조건 개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대한상공회의소 등과 17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이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공개한 정부 `현장실습 개선대책`에 따르면 학생이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한다. 학교 현장실습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최대 8시간), 주 2일 휴무를 보장한다.

고용부는 현장실습 목적과 학생 모집부터 실행까지 절차·유의사항 등을 담은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한다. 교과부는 현장체험〃채용연계 현장실습을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 현장실습 우수사례 및 학교용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중기청은 특성화고 학생 연수업체인증사업으로 중소기업에 현장실습 인프라〃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현장실습이 학생 적성에 맞게 학습과 일이 조화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고 인력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