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고금리와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 신고 일제접수와 단속을 실시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감원·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있는 금감원을 직접 찾아도 된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
또 대검과 5개 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경찰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 대대적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융·신용회복 지원 △피해자 손해구제 법률지원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검찰·경찰·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접수된 신고 처리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종합·분석한 내용은 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로 보고해 국정업무에 활용한다.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 후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는 2시간 이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법사금융은 경제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이자 사회악”이라며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류경동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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