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한국 진출이 가시화

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 등 규정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하여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단 한 개의 외국의료기관도 지어지지 않았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해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병원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대비해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