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단속 강화, "하지만 전문가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화되었지만, 실무자로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에도 참여해 봤지만 막상 무엇부터 손을 봐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었는데, 혹시 우리 회사만 준비가 미흡한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한 중소기업의 보안 담당자는 이처럼 현장에서는 법안의 핵심내용을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위기관리와 대비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를 담당할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이제 보안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전문가의 경우 IT기술과 함께 법적인 이슈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경영 마인드를 겸비해 올바른 대응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 부여됐다.

전문가들도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정책 수립 및 실행, 영향평가,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대비책 마련 등 보안 담당자의 전문성이 절실해 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경영전문대학원인 aSSIST(서울과학종합대학원)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 보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aSSIST는 국내 최초로 산업보안 MBA를 개설한 대학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전문가(PIPP) 단기과정을 개설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민ㆍ관ㆍ학계의 협력을 통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자신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