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먼저 8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분야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이어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한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 도입을 의무화한다.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 재위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시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주민번호 유출 대비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는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별 효율적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도 신설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 교육·홍보 등을 강화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은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CEO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업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