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업계 비상

지난 20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 합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과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골자로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터넷업계는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이 법 위반 위험과 시행착오를 줄이지 못하고 법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원칙적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대책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다.

우선 8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분야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이어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 제공토록 했다.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 없어”=인터넷업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확실히 마련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 것을 우려했다. 개별 인터넷 기업이 정보통신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다.

실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기업이 준수해야할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성인인증(청소년보호법 등), 연령확인(게임법 등) 등에서 규정한 본인확인에 대해 마땅한 대체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대체수단이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많은 사업자가 법률위반자가 될 수 있다며 인터넷업계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업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이용자 정보확인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연령 식별을 위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며 법률 시행 유예도 요구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을 투여해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며 “법 시행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