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와 개별과제 성과공유제 해당 여부를 공식 판단해주는 성과공유 확인제가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성과공유 확인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성과공유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각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과공유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제는 `도입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 2단계로 운영된다.
도입기업 확인은 위탁기업이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인력 설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성과공유과제 확인은 수·위탁기업 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과제 확인으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지경부는 7,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기관별 실적을 점검해 동반성장 평가우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조달·연구개발(R&D),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확인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모델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선다.
업계 중심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하고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을 분석해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은 “성과공유 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