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이젠 `전자증권`으로 자금 조달

금융위원회는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 증권인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지방채증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된다.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채,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를 전자단기사채 범위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 조달 확대를 위해 지방채를 단기사채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단기사채의 고객계좌 관리기관으로 기존 은행과 보험, 증권사와 선물사 등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외국예탁결제기관 외에 한국증권금융과 종합금융회사도 추가했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 등의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 금액의 증감 원인을 등록해 기록하도록 했다.

기록 계좌에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별 발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행 한도, 미상환 발행잔액, 한국예탁결제원 규정사항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에 단기사채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며 계좌관리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발급받도록 규정했다.

발행수량을 초과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 때엔 예탁원과 계좌관리기관은 바로 이를 취득해 말소해야 한다. 말소하지 않은 금액은 발행분 만큼 이들 기관이 발행인을 대신해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

예탁원은 전자단기사채의 종류와 종목, 금액, 발행조건 외에 발행한도와 미상환 발행 잔액 등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