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우리는 피해가나…나이 들어 서럽다?

'112 신고 앱' 19세 이상은 가입불가…너무해!

“20세 이상도 112 긴급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폭행 등 긴급상황 시 신고체계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기반 `112 긴급신고`는 19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20세 이상은 관련 앱에 회원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쪽` 서비스에 불과하다. 전국 112 신고시스템 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전국 서비스도 불가능하다.

범죄가 우리는 피해가나…나이 들어 서럽다?

2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으로 제공되는 112 긴급신고는 19세 이하까지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112 긴급신고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거주 지역을 입력하는 데 20세가 넘으면 가입이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작년 9월 성폭행과 유괴 등 긴급 상황 시 스마트폰 앱을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112 긴급신고 앱을 출시했다. 음성 전화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신고수단인 스마트폰 앱에 연령 제한을 둔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한 통신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 112 긴급신고 사용후기에는 아이디(전화번호) 0107477**** 이용자는 “19세 미만만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발생된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 등 20대 여성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연령 제한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과 경기·강원도 지역에만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도 한계다. 112 신고시스템은 지방경찰청별로 다르게 구축돼 상호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서울·경기·강원도 외 지역에서 112 긴급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로 신고가 접수돼 이를 다시 팩스나 전화로 해당 지방경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는 긴급이지만 사건처리는 긴급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셈이다.

112 긴급신고 정책을 기획한 행정안전부는 장난전화 등이 많아 초기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12긴급신고는 유선전화 신고와 달리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신고”라면서 “초기부터 대상을 넓게 하면 장난전화 등으로 인해 인력운영에 비효율이 발생될 것이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달리 112 긴급신고 접수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오히려 장난전화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전화로 112 긴급신고가 이뤄진 것은 별로 없다”면서 “장난전화는 처벌을 받는데 아직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도 정책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별로 제각각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지역 확대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연령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경찰청은 연말 전국 112 신고시스템 통합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바로 연령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기능 개선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생각도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5월 말이나 6월 초 회원가입 시 사용방법 등을 알리는 질문에 답변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본인 사진과 주변 위치를 카메라로 촬영해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