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축한 기업지원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터넷등기소시스템과 연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법원행정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기업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시스템 연계를 추진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이를 불허해 양 시스템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업무는 법원 고유 업무인 만큼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 기업지원시스템을 재구축, 가동했다. 이후 기업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했다. 일괄변경이 이뤄지면 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공통 기재 사항인 대표이사, 본점 주소 등을 변경할 경우 법원행정처, 국세청, 4대 사회보험기관, 각종 시험·인증·실적 발급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3월부터 기업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한 법인변경 신청사항이 동일하게 인터넷등기소시스템에 실시간 접수되고 인터넷등기소시스템으로 처리한 사항이 똑같이 기업지원시스템에 전송되는 직접연계 방법을 추진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기업지원시스템으로 법인변경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시스템으로 자동 이동하게 해 법인변경 신청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기업지원시스템에 보내고 다시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일괄변경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직접연계 방법만을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기업지원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시스템 간 연계에 대해 감사를 실시, 두 기관에 기업이 법인 사업내용 변경사항을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법원행정처는 양 시스템간 직접 연계는 계속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 제도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시스템을 연계하면 등기 기록과 신청서 정보의 부정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등기 심사과정에서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