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일 사업 착수·중도금 지급 활성화 공청회 개최

정부가 방위사업의 착수·중도금 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방법 개선안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5월 2일 국방부, 각군 본부, 방산업체 대상 `방위사업 계약방법 및 착·중도금 지급 관련법규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 방위사업 계약방법 중 일부는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다. 착·중도금 지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해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지급된 착수금을 180일 이내 조기 사용 시 추가 지급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 계약이행을 위해 기사용한 중도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 계약이행을 위해 먼저 사용한 중도금도 지급한다.

물가조정단가계약 적용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품목별 생산물가지수도 원기비목별 물가지수로 교체, 적용한다. 한도액 계약은 수리부속 소요 신속조달을 위해 개산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방위사업청은 원가절감 부분을 전액 보상하고 5년 내 동종품목 계약 시 원가절감액도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올해 말 완료할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