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경기도는 5000만원 미만 소액 대출을 원하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특례보증 절차를 간소화, 제안서만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대출보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 지원을 실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총 500억원 규모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PT)하도록 한 절차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이 많아 신청이 줄어들고 있어 이같이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도와 경기신보는 우수 콘텐츠 기업을 발굴해 특례보증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 프로젝트 공모전`도 실시한다.
이번 프로젝트 공모전은 게임·앱·만화·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1일부터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성남·고양·부천·안양시 소재 기업 또는 해당 시로 이전계획이 있는 콘텐츠 기업이다. 공모전을 거쳐 총 12개 기업을 선발,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신용도가 낮더라도 최고 5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는 공모사업 참여시 최고 5점 이내 가산점도 부여한다.
도현선 경기도 문화산업과장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제도는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을 위해 시행중인 제도”라며 “이번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콘텐츠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