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확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제출한 `2012∼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에 대해 의결·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의결된 2012∼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유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등을 분석한 후 관련사항을 정비해 나가게 된다.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의료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각 부처별 소관 법령(조례 포함)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CCTV 영상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과 CCTV 실태 점검을 통해 표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등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