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차세대 사업 추진하는 공공기관 "보완대책 마련해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공공기관 중 대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이다. 차세대 프로젝트 외 매년 100억원 이상 규모의 단위 프로젝트들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진행된다.

23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세청은 올해 1단계 사업자를 삼성SDS로 선정했다. 문제는 내년에 진행하는 2단계 사업자 선정이다. 국세청은 2015년까지 총 3단계로 사업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2·3단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해 대기업 참여 전면제한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600억원 차세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관세청은 1단계 사업부터 대기업 참여 전면제한을 적용받는다. 관세청도 2년 이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착수한 경찰청도 문제다. 경찰청도 ISP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대규모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대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업관리다. 한두 대기업이 아닌 다수의 중소SW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발주 공공기관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프로젝트 위험에 대한 대처도 우려하고 있다. 중소SW 기업이 자본 규모나 역량 면에서 영세한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된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 공공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이 이뤄지면 이에 따른 보완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준 한국정보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