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정보 공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 환경정보를 공개해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9회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경기·강원권은 7일 공공기관, 9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영남권은 15일과 25일 공공기관, 16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충청권은 공공기관 17일, 기업 18일, 호남·제주권은 공공기관 23일, 기업 22일이다.
설명회에서는 △녹색경영 정책과 환경정보 공개제도 △환경경영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활용과 환경정보등록시스템 시연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관련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상담도 벌인다.
이찬희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경영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록 지원사업, 헬프데스크 운영 등으로 대상 기업·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