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6월부터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경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행하되, 법안의 유상경매 등 주요내용을 반영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수단으로 사용토록 하고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이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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