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에 자료제출 명령 위반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에 애플 특허소송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6일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특허권 침해 소송전 법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명령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폴 그레월 연방 판사는 “삼성이 애플에 소스코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면서 “디자인 관련 특허권 3가지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전자는 패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요구사항을 법원이 일부 받아준 것으로, 이는 재판 과정 중 이슈 사항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패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해당 법원이 본격적인 소송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심리 시작 전 자료제출 요구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법원의 자료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자료 제출 명령 위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결론이 `디자인`에 대한 특허 건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특허는 화면을 맨 끝으로 내리면 튕기듯 올라오는 오버롤바운스(381), 타임드 윈도우(891), 탭 투 줌 앤드 내비게이션(163) 등 3가지로 디자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