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인건비 증액 상한선 없앤다

정부 연구개발(R&D)비 중 인건비 증액 상한선이 없어진다. 중소기업은 국가 R&D 기술로 사업화한 경우, 기술료로 대기업의 4분의 1만 내면 된다. 연구자 자율성도 높인다.

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R&D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이같이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손질했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심의·확정했다.

새 규정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증액 제한을 철폐했다.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릴 때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을 받는 규정을 삭제, 인건비 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부처마다 제각각인 기술료 징수기준도 통일한다.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로 정부 출연금 범위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공동과제 수행 확대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제한(5개, 연구 책임자로는 동시 3개)도 완화했다. 국과위가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개발 과제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지경부도 이날 홍석우 장관이 8개 중소기업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공감 R&D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R&D과제 중간평가 횟수를 연 3~4회에서 연 2회 이하로 완화하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100~300페이지에서 50~100페이지로 줄이기로 했다. 연구과제 결과 혁신 성과를 도출한 중소·중견기업엔 정부 기술료의 30%를 감면한다. 실패과제 중에서도 전략적 필요를 지닌 기술은 차년도 지원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